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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2015.12.07 19:50
방송 보고 구매한 일명 '견미리파운데이션' 2회 사용만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간질거리더니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이 올라왔어요. 피부과에 다녀올 짬을 낼 수 없어 아쉬운 대로 즉시 사용중지 후 냉녹차 세안으로 응급조치하자 다행히 사흘 뒤부터 홍조와 붓기가 가라앉고, 대신 피부 각화가 생기더니 뒤이어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완화된 게 다행이다 싶어 gs홈쇼핑 측에 반품 요청했더니 제품 하자가 아닌 개인차에 의한 부작용이라며 환불을 원하거든 진료확인서를 끊어 오더라더군요. 이에 항의하자 주말 지나 다시 전화하자고 끊더니 4일 만에 전화와서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저는 주말에 온천여행까지 다녀온 뒤 증상이 가신 상태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환불받기 위해 다시 이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증상을 재경험한 후 피부과에서 확진받는 모험을 감행해야 할까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의류 제품 등은 물건에 하자가 없지만 개인의 체형에 맞지 않거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15일 이내 반품요청 시 왜 환불요구가 수용되는 거죠? 얼굴에다 직접 바르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채 1회용도 안 되는 극소량의 샘플로 테스트하게 한 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합니다